국회의원선거 D-60일, 정치행사 참석 등 제한
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견·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,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.
▣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대책기구 등 방문 제한
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▲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·선전하는 행위, ▲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, 정견&mi...